法,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역학조사 아니다"
法,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제공 역학조사 아니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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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자료 수집 단계"
횡령·업무방해 유죄 인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추가됐다.

이 총회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2월18일 이후 330일만이자, 같은 달 27일 이 총회장이 고발된지 321일만에 나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