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가 자동세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절감 기회를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부과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일시 선납부 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서구청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며 전체부과 규모는 11만6231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로 납기 내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작년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 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며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