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재난지원금 기부금 등 반영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재난지원금 기부금 등 반영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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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불한 월세액 등 추가 자료 제공
'편리한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자료=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자료=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시 30분간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되면 접속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과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그 예다. 

또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카오톡·페이코(NHN)·KB국민은행·PASS(통신3사)·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 민간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나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