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변동 이유' 간편 조회 가능
내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변동 이유' 간편 조회 가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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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조회시스템서 갱신 기록·법규 위반 내역 등 제공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내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변동 이유에 대한 간편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운전자의 보험 갱신과 법규 위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이 운영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문의해야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가입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확인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 안내 등이 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예시. (자료=금감원)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보험사명, 보험기간 등을 알려준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갱신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사고 건수와 법규위반건수, 연령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은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 방식 안내에서는 운전자가 본인의 적용보험을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 등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개인용 자가용승용차와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