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등 비협조적 태도 일관… 건보, 구상권 청구 방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재확산을 불러일으킬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양성률 등을 감안하면 관련 확진자 수가 1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들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7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며,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924명이 검사를 받아 1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검사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은 약 13.6%다. 이를 아직 검사받지 않은 방문자 1873명에 적용할 경우 이른바 ‘숨은 감염자’는 약 255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방문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126명으로부터 추가 감염된 확진자가 450명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확진자 1인당 3.57명을 감염시킨다는 공식을 대입하면 ‘숨은 감염자’ 255명이 약 911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 기존 확진자 576명에 911명을 더하면 총 누적 확진자는 1487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다수가 방역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아예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단체 또는 방문자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다.
이에 따른 BTJ열방센터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는 총 30억원이고,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물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