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의령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1.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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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군청사 전경사진/ 의령군
군청사 전경사진/ 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되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실직적으로 9.1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의령군 재무과 및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다음 해에도 연납이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절감 효과가 크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의령/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