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한파 농가 피해 극심…농식품부, 복구지원 대책 추진
동절기 한파 농가 피해 극심…농식품부, 복구지원 대책 추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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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부안·구례 시설감자 총 149ha 규모 피해
정밀조사 후 재해 복구비·경영대책자금 투입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어느 시설농가 현장.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어느 시설농가 현장.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절기 한파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김제와 부안, 전라남도 구례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복구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1월8~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제와 부안, 구례 시설하우스에 재배 중인 감자에 언피해(凍害, 동해)가 발생했다. 현장조사 결과, 12일 기준 피해규모는 김제 96헥타르(㏊), 부안 43㏊, 구례 10㏊ 등 총 149㏊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 규모에 따라 농가에게 농약대(방제비용) 또는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를 지원한다. 복구지원 단가는 감자 농약대의 경우, 1㏊당 74만원(보조 100%)이다. 대파대는 380만원(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하기로 했다. 50% 이상은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함께 최대 2년간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고정금리 1.5% 또는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이 외에 피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시설 내 온·습도 관리와 가온시설(수막·열풍기)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원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신고 추가접수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피해를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피해내역을 신고해주고,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한 긴급 약제 방제와 생육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 보온 강화 등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