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명 3조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명 3조 지급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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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25일부터 신청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시행 이틀 만에 3조원 가량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96000억원을 지급(13일 8시 기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다. 새희망자금때 63%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일차별 지급실적.(표=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일차별 지급실적.(표=중기부)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 동안 108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9%)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조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된다.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도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는 만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