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미국행 비행기 승객, 코로나19 음성 서류 제출해야”
“모든 미국행 비행기 승객, 코로나19 음성 서류 제출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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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받는 승객. (사진=UPA/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받는 승객. (사진=UPA/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모든 미국행 비행기 승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일 연합뉴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말을 빌려 전했다.

미국은 앞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백악관은 이후 ‘모든 미국행 승객 음성 판정 의무화’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미국행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내야 한다.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낟.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완치 서류 등을 내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CDC는 또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 역시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는 권고이므로 강제성은 없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지만 다른 조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외신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