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V80서 휘발성 유해물질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현대차 GV80서 휘발성 유해물질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1.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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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해 작업공정 개선·작업자 교육 등 시정조치 권고
작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작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현대차 제네시스 GV80에서 정부 권고기준을 초과한 휘발성 유해물질 톨루엔이 검출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공정 개선과 현장 작업자 교육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GV80과 아반테, G80, 쏘렌토, K5, 트레일블레이저, XM3 등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신차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GV80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차종에서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실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 제작사에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과 현장 작업자 교육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발표해왔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