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명,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받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명,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받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1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원금 신청 시작 하루 만에 1조4000억 지급”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하루 만에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았다. 지원금 1조4000억원 가량은 신청 3시간 만에 지급이 완료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버팀목자금 집행 현황 브리핑을 통해 101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낸 결과다.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0.8만명)로서 새희망자금때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p 높아졌다.

버팀목자금 지원 현황.(표=중기부)
버팀목자금 지원 현황.(표=중기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혔다” 는 등 기쁜 마음을 전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는 11일 하루 콜센터에 1만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만6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했다”며 “지원 방식은 선지급 후정산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지원방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각각 300만원・200만원이다. 앞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다. 또한 이번 지원에는 연매출액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포함시켰고, 11월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돼지 않아도 오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는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전 6시부터 문자가 발송돼 시작된다. 신청분은 같은날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된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