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물·옥외광고물과 연계 심의
신규 건축물·옥외광고물과 연계 심의
  • 남동/고윤정기자
  • 승인 2009.07.06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동, 이달부터
인천시 남동구는 7월부터 신규 건축물 건축심의(허가)시 옥외광고물과 연계하여 심의한다.

이를 위해 구는 건축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위치, 크기,수량등이 기재된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함께 심의하는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사용 승인시에는 옥외광고물 적법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한다.

구 관계자는“그 동안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명품도시인 인천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나, 앞으로 도시미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 (453-27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