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달 건축허가 기준 일부 완화
부천, 이달 건축허가 기준 일부 완화
  • 부천/차대석기자
  • 승인 2009.07.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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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일까지 건축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이달 중으로 경기 부천시의 건축허가 기준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10일까지 건축허가 기준이 일부 완화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를 부분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5층 미만, 연면적 495㎡ 미만 건축물과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건물 뒤쪽에 증축할 경우 미관심의가 면제된다.

또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도로경계선 이격거리가 완화(2m→1m)된다.

이와 함께 200~300㎡ 면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0%이던 것을 5%로, 1개의 조경식재 최소면적도 4㎡에서 1㎡로 각각 완화된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85㎡ 미만)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줄고(5회→3회)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등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높이가 현행 2층에서 3층으로 완화된다.

시는 불합리한 건축계획과 난개발을 방지키 위해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면적을 일반지역과 준주거지역 현행 60㎡에서 90㎡로,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현행 150㎡에서 2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특색 있는 건축물과 우수 디자인 설계자 등을 발굴키 위해 '시 건축문화상'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허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지나친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허가 건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