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기고 칼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신아일보
  • 승인 2021.0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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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기조하에서 남북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지난 70년간 단절과 갈등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접경지역의 위상과 역할의 대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접경지역은 오랜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생활·제도·가치 차이로 인해 갈등과 대치의 공간으로 인지돼왔으나,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남북 생활공동체 형성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 가까이 각종 규제와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됨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 관리 및 규제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범위 완화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 제정 및 개선,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적용 가능한 법률의 융·복합적 활용,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 특구 관련 법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역개발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진전됐을 때를 상정해 사업 분야별 남북공동 통합 특별법 제정 등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 접경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또는 경제권으로 구상하고 이를 위한 생활 기반시설 공동 건설, 주민 교류를 위한 삶의 터전 형태의 공간계획 마련을 위한 남북 통합법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한 정부 내에서, 남북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의 범부처 협의체인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하에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사결정 및 발전 위원회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인 ‘접경지역협의체(가칭)’가 선행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국토자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상설기구인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남북 간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이 이뤄지기 이전인 현시점에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남북협력이 가능한 시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재원 특징에 따라 분야별 사업의 단계적 투입 시기를 고려함으로써 다각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자체는 재원투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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