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43)에 대해 특가법(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달서구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B씨(41)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25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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