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카페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탈북 새터민 A씨(33)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에서 주인 B씨(52·여)의 목을 졸라 실신 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11월 탈북한 새터민으로 사건 당일 B씨와 양주 등을 나눠 마신 뒤 술값 25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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