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구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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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은 시청사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사진=구미시)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청사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장세용 시장이 지난 8일 시청사에서 ‘긴급브리핑’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긴급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구미지역에는 교회와 간호학원 등을 중심으로 217명의 확진자가 급속히 발생, 지난 8일 기준 총313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미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구미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를 ‘전면금지’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 금지, 오후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다.

더불어 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원평동 금오천 1공영 주차장과 인동보건지소 등 2곳에 추가설치하고 원하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시 선별진료소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운영한다.

따라서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 과태료 처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시설 폐쇄, 3개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장세용 시장은 “종교시설, 직업훈련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긴급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