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 0.1%↑‧대출이율 0.1%↓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 0.1%↑‧대출이율 0.1%↓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분기, 38억 이자 추가 적립‧8억 대출이자 경감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회.(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회.(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과 함께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했다. 또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했다.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021년 1분기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될 전망이다. 또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는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