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38억 이자 추가 적립‧8억 대출이자 경감 예상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과 함께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인상했다. 또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했다.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021년 1분기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될 전망이다. 또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는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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