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무게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무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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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 승인 예상…공정위는 가격인상 금지 등 낼 수도
아시아나 회생 불가능 인정 여부도 관건…업계 "문제 없을 것"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해외 경쟁당국은 어렵지 않게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번 주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까지 국내외서 기업결합 신고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우선 신청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에서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 가능성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불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점·지배적 사업자가 돼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합병을 불허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를 합할 경우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국내선 공급석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29.8%다. 하지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석을 모두 합하면 66.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있지만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항공 통합사와 경쟁하는 별도의 회사며 LCC 3사가 같이 시장 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서 승인받아야 하는 기업결합 심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과 M&A 과정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모두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불가능성 인정 여부도 중요하다.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심사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양사의 이번 M&A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경우 가격인상 금지, 핵심 노선 매각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몇 년 간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지난해 1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대해 모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18년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V)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