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은 계속”
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은 계속”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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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논평 통해…“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노력”
묵묵히 자리 지키고 있는 배춘희 할머니 흉상.(사진=연합뉴스)
묵묵히 자리 지키고 있는 배춘희 할머니 흉상.(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한데 이어,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한일 협력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측은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며 즉각 반발한 데 이어, 가토 관방장관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 회견을 통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