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기업 해고만 드러나”
추미애 “공기업 해고만 드러나”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7.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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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추진 포기하고 법 시행 적극 협조” 촉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었고 오히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추진을 포기하고 법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시대의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해고대란 주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독하기는커녕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해고 통지한 사람들을 해고통계에 넣어 숫자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설치한 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원대책단'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부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며 "5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해고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박사·조교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해고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은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전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것도 어렵다면 동종기업과 일자리 바꾸기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확보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및 노사정의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1년6개월 안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반대하는 사용기간 연장이나 철회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위한 본심은 없고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은근슬쩍 정부안을 하든지,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6개월 이상 양보안이 없다"며 "준비에 필요한 기간(6개월) 동안 내년도 예산 확보, 지원규모나 방법, 차별시정에 대한 법 개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