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1.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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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절차·방법 명문화로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 노사관계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