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산업팀서…농가 소득 증대 도모
경기도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생산·유통·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군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이 며, 지원 규모는 16억원(경영자금 12억원, 시설자금 4억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운영한다.
이번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 농가당 3000만원, 시설자금 농가당 5000만원으로 총 48농가 선발한다.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어업인들은 농협은행 연천군지부에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전덕현 군 농업정책과장은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융자를 함으로써 영농 경영 부담을 덜고,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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