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도 멘붕' 중대재해법 국회처리 앞두고 부작용 우려
'대·중소기업도 멘붕' 중대재해법 국회처리 앞두고 부작용 우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1.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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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가지 문제 지적…중기 수주감소‧생산기지 해외이전 부작용 관측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를 짚었다.

국회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처리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날 총 5가지 부작용으로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AI(인공지능)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며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입안 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수위.(그래프=전경련)
국가별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수위.(그래프=전경련)

우선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또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다.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주들이 적지 않아, 실제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용역, 도급, 위탁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불확실하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산업재해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퇴보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돼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다른 나라 국부창출에 기여한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업규제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기업의 환경은 최악이 된다는 것. 결국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크게 증가하고,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