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강은미, 국회 복귀…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 재해처벌법 통과"
'단식' 강은미, 국회 복귀…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 재해처벌법 통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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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 지지한다… 법안 지지부진 양당 책임"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촉구하며 심상정 의원(오른쪽),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촉구하며 심상정 의원(오른쪽), 장혜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을 벌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했다.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게 강 원내대표 입장이다.

강 원내대표는 5일 오후 휠체어를 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찾았다.

강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까지 나흘밖에 안 남았지만, 소위원회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이러다가 (법안 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면서 "국민 71%가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민 여론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여론이 원하는 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양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적어도 오늘 소위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감독의 아버지 이용관 씨를 다시 만나 손을 잡고 격려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지난 2일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