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올해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순천시, 올해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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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결혼 장려·새출발 응원 취지
(사진=순천시)
(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의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