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설비투자펀드'조성
20조원 '설비투자펀드'조성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07.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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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경기회복.투자촉진 ,
R&D세제지원 확대.경영권 방어수단 법제화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PEF)를 조성할 계획이다.

R&D 분야의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R&D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독소조항)’ 등의 방어수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5조원을 출자한 뒤, 산은·기은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추가로 참여하고, 회수자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조원 규모의 펀드 운용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수요기업이 20조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 투자가능 금액은 4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D투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초·원천연구를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할 계획이다.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당기 R&D 25%(중소기업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성장동력산업 R&D 공제율은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핵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의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시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년 연장해 2011년까지로 못박았다.

한편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조치도 마련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10월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농업부문에서 민간자본의 영농 투자를 위해 현행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현행 7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원과 민간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4대강 정비, 자원개발, SOC 사업과 관련, 공공기관 자체자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초 투자계획(58조원)에서 9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