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 우대보증 신설
기보,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 우대보증 신설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1.0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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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보장 시 보증률 높이고 보증료 0.3%p 감면 등 지원
부산시 남구 기보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기보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비율을 높이고 보증료 0.3%p를 감면하는 등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난 4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작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기보는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또,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으로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며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