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선 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막바지 논의
기로 선 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막바지 논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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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가동… 세부 규정 정리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논의를 이어간다. 입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재계와 노동계 갈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주와 법인 처벌·손해배상 규정,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부칙 등 세부 규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이날 소위에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정법 특성상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을 우려를 표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외에선 재계와 노동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법안 제정 재고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새해 업무 첫 날인데 좋지 않은 안건을 갖고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법인이나 행정, 손해배상제도, 처벌 등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데, (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다"며 "99%의 대표가 오너(주인)다.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면 업계에서 정리한 3가지만 당부드리겠다"며 △현행 산업보건안전법 322개 법령의 명확화 △반복적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처벌 △하한 규정한 징역의 상한화를 요청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전문 건설인은 건설산업을 실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며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현장이 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대표가 전국에 5~10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은 자연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적 사고가 많고, 현장에 안전관리원이 상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란 게 김 회장 설명이다.

김 회장은 "대표자를 처벌해서 경고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사고가 한 번 나면 수주·입찰에서 배제된다"며 "사고가 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와 정의당은 제정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에 이어 김종철 대표가 대신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