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요청안은) 16시2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한다.
20일 안인 오는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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