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주당 K뉴딜본부 온라인 정책간담회 개최
경남도-민주당 K뉴딜본부 온라인 정책간담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12.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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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K뉴딜본부·정부․경남도, 물류산업 발전 및 경제특구 효율화 해법 모색
김경수 지사 비효율적인 경제특구 관련 제도와 국내자본 투자 여건 개선 필요
최적의 물류 여건과 제조업 경쟁력 결합해 물류가공산업 육성해야
경남도-민주당 K뉴딜본부 온라인 정책간담회 개최/경남도
경남도-민주당 K뉴딜본부 온라인 정책간담회 개최/경남도

경남도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해법을 모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가 지역균형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별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K뉴딜본부장과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 강훈식 국회의원(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장), 양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고, 정부부처에서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했다. 경남도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원 경제부지사와 관계자들이, 창원시에서도 허성무 시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밖에도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는 경남도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플랫폼 구축에 관한 현안 보고, 참석자들의 모두발언, 그리고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현안 보고를 통해 현재 경남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당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후 이광재 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과 정부 각 부처에서는 경남도에서 건의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 육성과 경제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이 제도적으로 나눠져 있고 관리주체도 분산이 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동남권은 향후 철도와 항만, 항공 물류가 결집되는 복합화물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현재는 각 물류산업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중복적용되다 보니 가장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경제특구 관련 제도와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이는 과거에 국내 자본이 부족할 때 필요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지금은 국내 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장을 떠돌고 있는데, 배후단지와 스마트 물류, 물류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면 여기에 국내자본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지사는 마무리말을 통해 “동남권을 스마트 물류기술이 적용된 세계적인 물류허브, 물류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에 맞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따라줄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물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의 강점인 제조업과 잘 결합해 상승효과를 내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세계 유수의 항만 배후단지와 같이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항만배후부지를 고부가가치 제조물류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업 입주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최근 산업부와 해수부에서 대부분 수용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고마움을 표했다.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업 입주 허용은(2021년 상반기 법개정 추진),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지역첨단기업·유턴기업 20% 완화), 물류업․제조업 임대료 일원화(2021년 하반기 추진)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