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보다 받을 돈 적은 보험'나온다
'낸 돈보다 받을 돈 적은 보험'나온다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7.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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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납입기간 자유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납입 기간을 80세로 늘린 보험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생길 ‘민원폭탄’과 만기시점에 사망보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납입기간을 자유화하는 등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민원 등의 이유로 고객이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 개발만 보험사에게 허용됐다.


문제는 감독규정을 개정, 80세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이 매월 부담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 대신 사전고지가 충분치 않을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졌다.


납입한 보험료가 받을 보험금보다 적은 구조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상품을 팔아야 하는 모집인은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보험만기 시점에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간에 역전현상이 빚어질 수 있어 대량 해약사태가 예고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문제점 중 하나는 낸 보험료보다 받을 보험금이 적은 상품을 허용한 것인데, 만기도래 시점에 받을 보험금이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고객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만기시점에 보험을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61세 남자가 월 40만원씩 10년납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4800만원인데 보험금은 4000만~4500만원이 될 수 있다.

만기 도래 전에 해약하면 보험금(4000만~4500만원)보다 많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납입기간을 80세로 연장한 상품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 상품 주고객층은 고령자들이다.

대부분 몇몇기왕증을 앓고 있어 질병을 제대로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이번 보험감독규정 개정은 10·20년 등 연 단위로 정하도록 돼있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25·50개월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국고채·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