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KB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분조위, KB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2.3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부·고령자 피해투자자에 각각 70%·미설명 사례 60%
금감원 "나머지도 40~80% 배상비율로 조속 처리할 것"
지난 4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 붙여진 KB증권 관련 현수막. (사진=신아일보DB)
지난 4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 붙여진 KB증권 관련 현수막. (사진=신아일보DB)

KB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이 60~70%로 결정됐다. KB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이해가 어려운 60대 주부에 대한 판매 사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례에 대해 투자손실의 70%를 배상하고,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와프)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투자자에 투자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은 기본비율 30%(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공통가산 30%(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 고려)가 더해졌다. 이에 더해 투자자별 가감조정이 이뤄져 최대 70%까지로 결정됐다. 

우선, 배상비율 70%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의 사례다. 

이 60대 주부는 평소 금융상품을 소개해줬던 은행 직원이 전화로 수익률 6%의 상품이 있다고 권유해 지점(은행·금투 자산관리서비스 복합점포)에 방문했다.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아 펀드에 가입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청인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 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기존에 사실과 다르게등록된 투자자성향(공격투자형)을 토대로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례도 70% 배상책임이 결정됐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한 경우에도 배상비율 60%가 결정됐다. 

또, 분조위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는 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조6679억원 규모 173개 펀드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과 법인 581사의 투자 피해를 초래한 사례다. 분쟁조정 신청건 수는 지난 21일 기준 총 673건(은행 346건·증권사 327건)이다. 

금감원은 최근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119계좌) 관련 42건의 분쟁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한 분조위를 이번에 개최했으며, 분조위는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우선, 분조위는 KB증권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조위는 KB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것으로 판명됐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투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이다.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손실률이 확대된다. 

특히, 분조위는 KB증권이 TRS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 출시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했고,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