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2회 위반 시 운영중단, 5회 위반 시 시설폐쇄
방역지침 2회 위반 시 운영중단, 5회 위반 시 시설폐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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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방역지침을 2회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선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5회 위반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 신설)이 마련됐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법 제49조제3항)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됐다.

이외에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제외해야 하는 정보가 시행령(제22조의2)에 규정됐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행령(제22조의3)에 규정됐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