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지분 5.02%, 5.08% 납세 담보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지난 29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과 1172억원 규모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앞서 지난 9월28일 이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 8.22%를 수증했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총 229만2512주로, 총 3190여억원 규모다. 정 총괄사장이 받은 신세계 주식은 80만9668주로, 총 1740여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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