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예산/ 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09.07.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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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달 7일까지… 204개업소 대상
예산군은 8월 7일까지 204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유독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사전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오·폐수 및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하고 우선 1단계로 지난 25일 이전까지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각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했다.

또 2단계로 잦은 비가 예상되는 7월에는 2개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폐수 대기배출업소, 폐기물 유독물 관련시설 등을 중심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오염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야간단속 및 순찰을 한층 강화 하고 3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를 위한 기술지원도 함께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사법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마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