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게임랜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등록을 마친 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사행성게임기로 둔갑시켜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게임장 밖에서 보초병을 세우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해 놓아 단속반이 업소 점검시 해당게임기의 전원을 껐다 켜면 심의를 통과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케 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수시 개,변조 하는 등 영업장 내에서 환전을 하고 있다는 종업원의 제보에 영업주 전모씨를 법률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불법게임기 50대와 현금1,320여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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