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사무소,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변산반도사무소,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 부안/김선용기자
  • 승인 2009.07.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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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일 변산반도사무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1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무질서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범위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외 잡상행위 ▲취사 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 목욕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옥외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주범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