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
2030년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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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LH 발주 공공주택·공공 건물에 BIM 순차 적용
민간은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와 공공건축물에 BIM을 적용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BIM 기술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민간은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산업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과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한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BIM은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 융복합 기술이다.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해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미국과 영국, 상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에서 BIM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오는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기본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지침과 로드맵에 따르면, BIM 적용 대상은 토목과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 상 모든 건설산업이다. 국토부는 이 중 설계와 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수준은 조사와 설계, 발주, 조달,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대해 도입한다.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 표준과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신규공모의 25%에 BIM을 적용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신규공모로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건축물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2024년 연면적 1만㎡ 이상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 2027년 연면적 2000㎡ 이상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BIM 모델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과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과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BIM 인허가 디지털화를 통해 2027년 설계 생산성이 40% 향상되고, 2030년에는 건설 생산성이 15%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건축 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