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 "본안선취금지원칙 동등하게"
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 "본안선취금지원칙 동등하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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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실익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할 수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자의적·편의적 판단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실 주장이다.

정 의원실은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 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