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식구 안 돼'…요기요, 배민과 엇갈린 운명
'한 지붕 식구 안 돼'…요기요, 배민과 엇갈린 운명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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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우아한형제들 결합 조건부 승인
6개월 이내 요기요 매각 전까지 결합 불가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과 요기요 BI(이미지=각 사)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과 요기요 BI(이미지=각 사)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 SE)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단, 6개월 이내 배달앱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H는 지난 2019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관련해 DH의 첨단 물류시스템과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을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거래금액 기준 99.2%, 월별 순 접속자수 기준 89.6% 등에 달한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이 결합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단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배달앱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편리성과 할인혜택 등으로 인해 배달앱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들도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조사에서 ‘광고비 대부분을 배달앱에 지출하지만 매출증대효과(매출의존도 33~44%)가 커 배달앱을 지속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특히 DH·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노출순위 조정, 프로모션 차등 등의 방법으로 자체배달(OD) 모델을 확대하거나 DH·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에 입점한 공유주방 내 음식점을 우대할 시 다른 배달대행업체나 공유주방의 주문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배달앱 시장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 배달앱이 없었고, 최근 성장세인 쿠팡이츠 등이 DH-우아한형제들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DH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100%)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6개월 이내 매각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관계를 유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해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소비자 등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아DH아시아 조인트벤처 경영구조 다이어그램(이미지=우아한형제들)
우아DH아시아 조인트벤처 경영구조 다이어그램(이미지=우아한형제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