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방음시설, 2025년까지 100% 설치
공항 주변 방음시설, 2025년까지 100% 설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1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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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규모 연 150억까지 확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방음시설을 100% 설치한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도 연간 최대 150억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감소와 소음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제3차 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3차 중기계획에서 '선제적·체감형 소음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음저감 효과가 큰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이끌고,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영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소음대책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냉방시설은 2025년까지 84% 설치 후 2030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한다.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현재 매년 100억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이 주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통해 소음이 심한 지역(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거지 인근에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공항 인근의 소음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소음 분석 및 투명한 공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음관리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제3차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