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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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작업 시 안전대책 등 담은 계획서 '사전 검토' 의무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 공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감리자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추락이나 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을 작업할 경우 작업 내용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이런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은 금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는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단,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해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작업을 허용한다.

또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을 적용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