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지급 등록신청 접수
쌀소득직불금 지급 등록신청 접수
  • 강화/백경현기자
  • 승인 2009.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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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이달 말까지
강화군은 1일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된다.

이번에 새로 개정돼 시행되는 직불금 제도는 그동안 사회문제화 됐던 부당수령,부재지주의 편법양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요건과 대상 처벌 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제한 했다.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등은 자는 1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했으며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