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비대면 방식 활용
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비대면 방식 활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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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소집은 시간·장소 분산…드라이브스루 도입
아동안전 확인 병행…가정방문·경찰수사 의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이 2021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예비소집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예비소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확인과 비대면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방치 여부 확인이 병행된다.

이에 따라 대면 예비소집은 아동과 학부모의 밀집도를 최소화 방안이 마련된다. 평일 주간뿐 아니라 저녁까지 시간대를 분산하고, 모집 장소도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이 활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원 분산을 위해 주말에도 예비소집 진행한다.

또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밀접 접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아동의 안전도 확인할 방침이다.

비대면 예비소집은 온라인, 영상통화 등의 수단이 활용된다. 이 경우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배포되는 학교생활 안내서와 각종 신청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에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별도로 취학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가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 기간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유선 연락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방법을 통해서도 안전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르다”며 “학부모가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