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투자자문인력' 등 집합교육
금투협,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투자자문인력' 등 집합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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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부터 강의 개설…내달 12일까지 교육생 모집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사진=신아일보 DB)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 과정을 내년 2월1일부터 개설하고, 내달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 평가·투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사업별 개발 실무 및 부동산 위험 관리 등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과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월1일부터 26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상품 및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와 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 및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월1일부터 26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전의무 자격과정이다. 

교육은 외환시장 현황과 외환 관련 법규, 외환 상품별 거래 실무, 거래(헤지·차익) 스킬, 환리스크 관리 등 외환거래 전문인력이 갖춰야 할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