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 과정을 내년 2월1일부터 개설하고, 내달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 운용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 평가·투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사업별 개발 실무 및 부동산 위험 관리 등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또는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과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월1일부터 26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상품 및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와 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 및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월1일부터 26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사전의무 자격과정이다.
교육은 외환시장 현황과 외환 관련 법규, 외환 상품별 거래 실무, 거래(헤지·차익) 스킬, 환리스크 관리 등 외환거래 전문인력이 갖춰야 할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