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 기업회생 신청…"전체 임원 일괄 사표 제출"
쌍용차, 법원 기업회생 신청…"전체 임원 일괄 사표 제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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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고 회생절차 신청 결의…유동성 문제 조기 마무리 계획
쌍용자동차 로고.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로고.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산은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일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해외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약 600억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외금융기관과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인 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해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마힌드라도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