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 최상대 기자
  • 승인 2020.12.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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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읍 강동읍, 확진자급증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가족6명 확진,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직원1명도 양성판정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소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8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소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8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강읍과 인근 강동면에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7일 오후 주낙영 시장은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소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8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0시부터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안강읍과 강동면에 발동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카페와 음식점은 기존과 같이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해당 지역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북경주 체육센터,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전면 금지되고, 그 이하의 소규모 행사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권고했다.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성가대 찬양에 대해선 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안강지역은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144번 확진자 가족 6명이 17일 양성판정을 받아 13일 137번 확진자 발생 이후 나흘 연속 확진자 13명이 발생했다.

특히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17일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경주시와 보건당국은 18일 오전까지 사무공간을 24시간 폐쇄하고, 근무자 78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경주시와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신아일보] 경주/최상대 기자

choisang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