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직 불복' 속도전… 집행정지 신청·처분취소 소송
강기정 "尹, 임명한 대통령과 싸우는 것"… 靑 "피고 대통령 아냐"
조국 전 장관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이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갈등 국면 뒤에 있던 문 대통령이 전면 등장하면서다.
윤 총장은 2개월간의 정직 징계가 시작된 17일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지 하루만에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다.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됐다.
'추-윤'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는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 처분의 최종 재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만큼 사실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직무정지 관련 소송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반대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을 상대로 맞서는 모양새인 만큼, 검찰 조직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윤 총장으로서도 부담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