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내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5년간 진출 안된다
'국수‧냉면' 내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5년간 진출 안된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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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면류 간편식 중간재료 생산시엔 예외적 허용

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은 국수와 냉면 제조사업에 진출 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전담해 사업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0가지.(표=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0가지.(표=중기부)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이다. 하지만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대기업이 이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를 생면, 건면으로 한정했다.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기업 사업확장 허용의 경우는 우선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다. 또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다. 국수, 냉면을 포함해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판기운영업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kja33@shinailbo.co.kr